반응형

부가세라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다른 조세에 부가적으로 더해지는 세금을 말합니다.

과세의 독립성, 즉 부과되는 조세가 독립된 세원이 없이 다른 세목, 즉 본세에 부가적으로 부과되는 조세를 부가세라고 합니다.

상반기분 부가세와 하반기분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며, 각 반기별로 상반기는 7월에, 하반기는 다음 해 1월에 확정, 납부 해야 합니다.

홈택스 부가세 계산기

 

 

 

 

아이홈택스 부가세 계산기

 

 

 

 

삼쩜삼 부가세 계산기

 

 

 

 

편리한 부가세 계산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