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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청 홈택스 신고납부 증명발급 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근로소득자라면 사업장(회사)에서 2023년 근무하신 기간 동안의 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 월세액 공제건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9-2022년도에 근로소득외 합산할 타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경정청구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경로 : PC 홈택스-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 신고 또는 모바일 손택스-세금신고-종합소득세 신고
(챗봇 상담은 우측 바로가기 [종합소득세 챗봇] 클릭)

★ 전자신고 요령 동영상
국세청 nts.go.kr ▶ 국세신고안내▶ 개인신고안내▶ 종합소득세▶ 동영상자료실에서 근로소득자 관련 영상 시청(wifi망이 아닌 경우 동영상 재생시 데이터요금이 발생할 수 있음)

★신고 도움자료 경로
신고서 작성 화면 안에서 제공되는 [신고안내 동영상] [전자신고 매뉴얼] 참고
또는, 국세상담센터 call.nts.go.kr ▶ 참고자료 ▶ 종합소득세
(오류해결방법 등은 자주묻는 국세상담 - 홈택스 이용정보 참고)

※ 근로소득만 있으면
①연말정산 내역을 추가 또는 수정하려는 경우, 또는
②복수근무지에서 근무한 자가 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자료는 근로소득자 신고서 작성화면의 [42.신용카드 등 사용액] 항목의 '계산기'버튼 클릭하여 입력가능(근무한 기간만 선택요망)

지급명세서 상의 ‘결정세액’을 확인하신 후 하단의 참고 내용을 확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상에 [차감징수세액]이 음수(-)로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환급받아야 합니다. 퇴사할 때 받지 못하셨다면 사업장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으며, 연말정산 시 누락한 소득. 세액 공제내역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를 작성하셔도 환급되는 세액은 0원으로 사료됩니다.
[결정세액]이 0원 초과일 경우, 연말정산 시 누락한 소득. 세액공제 내역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일 해당 귀속에 근로소득 외 타소득(연금, 기타소득, 사업소득 등)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일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종합소득세 세법 상담부서 126-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할세무서는 [국세청(www.nts.go.kr)]-[국세청소개]-[전국세무관서]에서 지역을 검색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월세세액공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뉩니다.
 
구체적으로는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차료를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받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는 방법(1)과 임대인에게 임차료를 지급한 증빙자료를 근거로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는 방법(2)이 있습니다.
 
(1) 방법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현금영수증 상담 부서(126-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2) 방법은 사업장에서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증증서 사본, 주민등록표등본, 월세액 지급 증명서류(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세액공제 적용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또는 월세액 소득공제는 중복하여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 월세액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공제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월세액을 공제할 수 있으며,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시 배제)인 요건에 부합하실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월세액 지급 증명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을 소득세액공제자료와 함께 근무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무처마다 연말정산하는 방법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근무처로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현금영수증으로 반영된 주택임차료 거래를 월세액 세액공제 시 지출 증빙서류로 이용하신다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현금영수증 포함)에서 주택임차료 거래 금액을 제외하고 반영하셔야 합니다.
 
2. 월세액 소득공제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시 월세액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월세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세액을 일반 현금영수증에 포함하여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좋은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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