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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 사기나 깡통 전세등의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 소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요 지원사업' 접수를 확대 진행합니다.

2024년 3월 4일부터 이미 시작하고 있는 전세사기 지원에 대한 내용과 지원대상, 그리고 신청방법을 링크로 남겨 드립니다.

 

전세사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 원 지원

청년(19세 이상 39세 이하)과 신혼부부(연령 무관)에는 납부한 보증료의 전액(최대 30만 원)을, 청년과 신혼부부 외에는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 원)를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청년 연 소득 5,000만 원, 청년 외 6,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방법

 

 

신청은 경기민원24 누리집 온라인 접수처(https://gg24.gg.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을 원하는 경우 경기민원 24 누리집에 게시된 방문 접수처(시·군 담당부서 또는 행정복지센터 등)를 확인 후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보증료 지원을 신청하면 주소지 관할 시·군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30일 이내 보증료 신청 결과통지를 문자와 전자우편 등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지원이 결정되면 결정통지 후 15일 이내에 본인이 신청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전세사기
전세사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필요서류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HF만 해당)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서약서 (분문 하단 첨부)
  • 혼인관계증명서 (미혼도 해당)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 본  인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무소득 사실증명) : 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 연도 증명원
  • (배우자)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무소득 사실증명) : 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증명원

서약서.hwpx
0.04MB
신청서(방문 신청 시).hwpx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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