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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부모 중 한 명이 혼자 아이를 양육하면서,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할 경우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최대 100만 원 지급하고 비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환수하는 제도가 추진 중입니다.

양육비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가정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다른 부모를 채무자로 간주하여 받아내는 제도입니다.

 

선지급제는 이미 스웨덴과 독일 등지에서 시행 중이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정이 국가에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해당 정보를 제공하면 심사 후에 양육비를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계기

2024년 3월 5일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와 같은 기존에 운영 중이었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의 단점을 보완해 양육비를 선지급하는 방식으로의 전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입니다.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지원 기간등으로 인해서 이 야이기가 나오던 부분이니 이 단점을 보완해서 추후에 전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예상시기

2025년도부터 단계적으로의 도입을 예고했지만, 아직은 법적 근거 조치가 마련되지 않아 조치가 마련되는 과정을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현재 시행 중인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시스템은 중위소득 75% 이하의 한부모가정에게 자녀 1일당 월 20만 원 지원을 하고 이를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다른 부모에게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2023_한시적양육비긴급지원_리플릿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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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_한시적양육비긴급지원_리플릿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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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자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에 한해 심사를 거쳐 선정합니다.

양육비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자녀 1인상 월 20만 원
  • 지원기간 : 최대 9개월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경우 3개월 연장 가능)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신청방법

양육비 이행관리원의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오프라인은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방문하시면 접수가 가능합니다.

양육비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출서류

  1. 신청서 및 확인서
  2. 집행권원 (양육비 지급에 대한 내용이 적힌 법원 판결문 또는 양육비 부담조서 등) 1통
  3. 한부모가족 증명서 1통
  4.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사본 1통
  5. 주민등록등본 1통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일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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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신청서 및 확인서
1.55MB
한시적양육비긴급지원_연장_재개신청서
0.06MB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지원절차

  1. 지원 신청 : 요건을 충족하는 양육 한부모가 지원 신청
  2. 지원 검토 : 관계서류 검토, 지원요건 적합여부 확인
  3. 한시적 양육비 지급 심의 위원회 : 지원여부 심의 및 의결
    1. 지원 결정 : 지원금 지급
    2. 지원 불가 : 요건 불비 시 업무 종결
  4. 징수 : 양육비 채무자에게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양육비

 

양육비 산정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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