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장려금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이 3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국세청은 한국 국적을 가진 저소득 가구의 근로 환경을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복지를 제공합니다. 지난해 근로소득만 있는 122만 명은 지급 요건 심사를 통해 6월 말 근로 장려금 지급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최대 330만원)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3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 신청 기간은 2024년 3월 1일 ~2024년 3월 15일 까지 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https://trynjob.tistory.com/manage/newpost/?type=post&returnURL=%2Fmanage%2Fposts%2F#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확인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확인

www.nts.go.kr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지급기한

근로장려금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