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일정, 방법, 지원대상등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청년내일적금은 근로빈곤층 청년이 생계수급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중산층 청년의 사회정착을 위한 자산형성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2024년에는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많은 분들이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청년내일저축계좌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는 3년 동안 지원금으로 월 10만 원을 적립하여 지원을 받게 됩니다. 3년 후 저축한 360만 원에 정부 지원금 360만 원을 더해 총 금액이 72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예금 이자가 추가로 가산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이면 1:3의 비율로 월 30만 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원금 360만 원에 지원금 1,080만 원을 더해 총 1,440만 원이 얻어지기 때문에 매우 유리한 제도입니다.
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아래 자격조건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 신청 당시 만 19세~만34세
- 단, 수급자, 차상위 자는 만 15세 ~ 만39세 까지 지원 가능
-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연간 600만원 ~ 2,400만원 이하
- 월 소득 기준 50만원 ~ 220만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단, 수급자, 차상위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소득이 월 10만원 이상이면 지원가능
-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지원 정책의 수급자를 선정할 때 사용하는 기준입니다.
- 중위소득은 국민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의 중위소득 값을 말합니다.
4. 재산기준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고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신분증을 지참하여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 사이트 복지로(http://www.bokjiro.go.kr)에서 "청년내일저축계좌" 를 검색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모든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일정
2024.5.1(수) ~ 2024.5.21(화)
청년내일저축계좌 관련 확인 사항
전화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관련 웹사이트
자산형성포털
희망저축계좌 및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장사업으로 정부가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hope.welfareinfo.or.kr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긴급복지, 복지지원, 자살, 알콜중독 등 복지 상담 서비스 제공
www.129.go.kr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www.kdissw.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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