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후 부모 중 한 명이 혼자 아이를 양육하면서,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할 경우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최대 100만 원 지급하고 비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환수하는 제도가 추진 중입니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가정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다른 부모를 채무자로 간주하여 받아내는 제도입니다. 선지급제는 이미 스웨덴과 독일 등지에서 시행 중이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정이 국가에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해당 정보를 제공하면 심사 후에 양육비를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계기 2024년 3월 5일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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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8. 0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