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전세 사기나 깡통 전세등의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 소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요 지원사업' 접수를 확대 진행합니다. 2024년 3월 4일부터 이미 시작하고 있는 전세사기 지원에 대한 내용과 지원대상, 그리고 신청방법을 링크로 남겨 드립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 원 지원 청년(19세 이상 39세 이하)과 신혼부부(연령 무관)에는 납부한 보증료의 전액(최대 30만 원)을, 청년과 신혼부부 외에는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 원)를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
지원 정보
2024. 3. 11. 18:10